3억 이상 소득 5만명, 年 870만원 세금 더 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6일 03시 00분


국회예산처 내년 세법개정안 분석… 4600만원∼3억 소득자 큰변화 없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1인당 평균 87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율 인상안이 통과하면 고소득자 5만2162명의 세금이 이처럼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과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소득구간의 세율을 현재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사업자가 주 대상인 종합소득세는 4만4860명이 연간 92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봉급생활자(근로소득세 납부자)의 경우 7302명이 연 54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의 경우 세 부담 변화는 더 크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1만9571명이 평균 1910만 원을 더 내고, 근로소득자는 2478명의 세금이 1310만 원 오른다.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납세자는 변화가 거의 없고 저소득자(과표 4600만 원 이하)의 경우 근로장려금제(EITC)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소득#국회예산처#세법개정안#국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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