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폭스바겐,·BMW·기아·토요타·볼보 등 52개 차종 5만6084대가 리콜되고, 폭스바겐과 BMW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만6084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6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GLC 220d 4매틱 쿠페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 접착이 잘못돼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아자동차에서 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만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 社) 인플레이터의 폭발압력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됐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비엠더블유코리아(BMW)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차량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6억1900만원을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BMW)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X5 x드라이브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7인 이상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과징금 약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