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재건축아파트 등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 건축비 등을 반영해 국토부가 분양가를 책정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전용면적 85m² 이하는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등에 적용한다.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도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승률과 주택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한제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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