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정부 고발에도 ‘낮시간 카풀’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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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도 정부 비판
“외국사례 봐도 역차별 규제”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의 카풀 서비스에 나선 풀러스가 정부의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 역시 신규 산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풀러스 측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자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번 고발 조치로 ‘출퇴근 시간 선택제’ 카풀은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졌다.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의 고발 조치와 상관없이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낮 시간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웅 다음 창업자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역시 본인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스타트업 업계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상반되는 조치”라며 “카풀 서비스가 보편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역차별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풀러스#카풀#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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