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학능력시험 연기로 인한 취소 수수료 일괄 면제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1월 16일 14시 17분


대한항공은 포항 지역 지진으로 인해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는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면제와 관련한 내용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면 된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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