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보상’ 특화보험 내년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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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특약보다 보상범위 확대… “지역별 위험도 고려 요율 차등화”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지진 피해 보상을 강화한 지진특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보험회사들과 지진 보험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금을 확정해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자 등으로 한정돼 있고 보상 범위가 좁아 가입자가 미미한 수준이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화재보험의 지진특약은 보험료가 연 5000원, 보상금은 최대 1억 원에 불과해 지진 피해를 보상하긴 역부족”이라며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면 사실상 지진 전용 보험과 같은 효과가 생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지진 보험상품을 썩 내켜 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진은 일반 재해보다 발생 빈도가 낮아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낮지만 자칫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보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지진 피해 통계가 부족해 위험률(사고를 당할 확률) 산출도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참조 요율을 기준으로 상품을 만들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화재보험 지진특약의 3, 4배로 예상한다”며 “지역별 지진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요율을 차등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최근 지진이 잦았던 경북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가입자가 얼마나 늘지도 미지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진 피해 관련 보험의 총 가입 금액은 2987조 원이며 이 중 98%(2917조 원)는 기업이 주로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이다. 국내 주택의 가구별 지진특약 가입률은 3.2%로 일본의 30.5%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책보험 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진보험회사(CEA)를 직접 운영한다. 각 지역의 지진 위험 정도, 주택의 건축 연도나 층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한다.

일본도 일본지진재보험회사를 설립해 민간보험사의 리스크를 분담한다. 보험금은 일반 화재보험의 30∼50% 수준으로 건물은 5000만 엔(약 4억85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지진피해#보상#특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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