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정규직 고용 공시범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2일 03시 00분


사업장 단위 업무내용도 공개해야… 3000인 이상 기업 대상 내년부터

내년부터 3000명 이상 대기업은 사업장 파견·용역·하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현황과 함께 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1000명 이상 대기업에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공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형태 공시는 사업체가 고용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을 전면 공개하는 제도로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2014년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체(법인) 단위보다 더 세밀하게 사업장 단위로도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고, 특히 사업장 내의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3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내년부터, 1000명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고용형태 공시 내용은 국민 누구나 워크넷(www.work.go.kr/gong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총 3407개 기업이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업체(법인) 단위로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하도급) 현황만 공시된다. 이 때문에 사업체 내에 다수의 사업장을 둔 기업은 간접고용 실태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자율적인 고용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개편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담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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