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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통업계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가격에 반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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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03:00
2017년 11월 30일 03시 00분
입력
2017-11-30 03:00
2017년 11월 30일 03시 00분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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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해소 자율실천案 발표
6개분야 대표 만난 김상조 공정위장 “TV홈쇼핑 업계 좀더 고민해 달라”
프랜차이즈협회에 이어 유통업계도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한 자율실천방안을 내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각 업계에 자발적인 변화를 요구한 데 따른 화답의 성격이다.
29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분야 상생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과 유통업계 대표들이 만난 건 9월 이후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유통업계는 납품업체 및 골목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공급원가가 오르면 업체가 납품가격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담기로 했다. 그동안은 원가가 오르는데도 납품가격을 올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았다.
입점업체 선정과 계약절차, 상품배치 기준 등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에 기존 제품을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바꾸게 하는 관행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법이나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의 거래 관행을 스스로 고치는 효과적인 실천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중간유통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TV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유통업계
#공급원가
#납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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