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금리·비과세·소득공제…‘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건 꼭 들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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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30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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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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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20대를 위해 연 3% 이상의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두루 갖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내년 상반기(1∼6월)에 나온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인 만 29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가입하면 일반 청약저축처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여기에 월평균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한도로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1.8%)보다 훨씬 높다.

또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지 2년 지난 뒤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장을 해지할 때에만 최고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세가 지난다고 해서 혜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가입한 시점부터 최장 10년간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계속된다. 28세에 가입했다면 37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기존에 가입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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