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대상에는 SK하이닉스 한국 본사와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등이 포함됐다. 넷리스트는 10월 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는 아직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조사 기구를 꾸리고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는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에도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SK하이닉스를 제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ITC 행정법 판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 넷리스트가 문제 삼은 특허는 ITC에서 이미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서버용 메모리모듈의 유사 특허이기 때문에 이번 건도 무혐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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