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시멘트 담합사건 맡아 ‘재무제표 先반영’통해 218억 줄여
불법은 아니지만 감면취지 어긋나… 공정위, 변협에 변호사 징계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하다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긴 A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시멘트업체 성신양회의 담합사건을 대리하며 공정위 과징금을 218억 원이나 깎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다른 업체들과 시멘트 가격을 3년간 담합해 온 성신양회를 적발해 과징금 43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변호사는 “성신양회가 2015년 적자를 봤기 때문에 과징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의결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의 이익을 가중 평균해 적자가 나면 과징금을 깎을 수 있다. 2013, 2014년 각각 36억 원, 85억 원의 흑자를 냈던 성신양회는 2015년 갑자기 338억 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덕분에 부과됐던 과징금(436억 원)의 50%(218억 원)를 감경받았다.
공정위 출신 A 변호사의 비밀무기는 ‘밑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시간차 수법. 성신양회의 2015년 적자는 ‘진짜 적자’가 아니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36억 원을 2015년 재무제표에 선(先)반영시키는 방법을 썼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과징금 감면 근본취지와 어긋난다.
결국 공정위는 깎아줬던 218억 원의 과징금을 올해 2월 다시 부과했다. 김앤장은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지만 10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A 변호사가 2015년 재무제표에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을 일부러 공정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A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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