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발광다이오드(LED)나 폐쇄회로(CC)TV를 공짜로 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최근 금감원에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A 씨는 최근 CCTV 판매업자 B 씨로부터 “광고·판촉용 영화 할인권을 매장에 비치해 주면 무료로 200만 원 상당의 CCTV를 설치해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 A 씨가 CCTV 구입비용을 캐피털업체에서 할부금융으로 빌려 내면 B 씨가 매달 같은 금액을 A 씨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B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잠적했고 A 씨는 캐피털업체에서 빌린 돈을 그대로 갚을 처지에 놓였다. B 씨가 설치한 CCTV도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제품이었다.
금감원은 커피자판기,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품목만 바꿔 같은 유형의 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업자가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각서를 쓰고 이를 캐피털업체에 비밀로 하라고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캐피털업체에 돈을 빌리기 전에 판매업자에게 안내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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