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는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만 사용해야 한다.
가상화폐 관련 민간단체인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상화폐를 매매할 때 거래소가 은행의 가상계좌를 지정해주면, 이 가상계좌에 미리 등록해둔 본인 명의의 계좌 1곳을 통해서만 돈을 입출금하는 방식이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 내년 상반기(1∼6월) 중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자산을 별도 공간에 저장하는 ‘콜드 스토리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해킹 등 외부 공격이 닥쳤을 때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다.
한편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로 증권사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비트코인 선물 투자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었던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행사를 취소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들로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국내 증권사는 중개할 수 없게 돼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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