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기업에 공공입찰 가산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2일 03시 00분


취약층 고용 기업은 수의계약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해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간 117조 원 규모인 조달 시장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및 일·가정 양립 등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벤처·창업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억1000만 원 미만 계약은 실적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가낙찰제도 없애기로 했다. 국비지원 연구개발(R&D) 결과물 중 우수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받고 이 중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모성보호#기업#공공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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