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가상화폐 매우 우려…규제? 완전 봉쇄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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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3일 14시 27분


가상화폐 규제

사진=가상화폐 규제 논란. 동아일보DB
사진=가상화폐 규제 논란. 동아일보DB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해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 전면 금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부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라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정부 합동 TF에서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거래를 하거나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회사가 만들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경고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 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관련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규제 입장에서) 강력한 걸 바라고 금융 관련 기관들은 상황을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를) 완전 봉쇄하면 핀테크 등 새로운 기술이 활성화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기술의 근간으로, 거래 정보를 암호화한 ‘블록’을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 저장시키는 디지털 장부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의 경우 10분마다 새로운 거래 정보를 담은 블록이 계속 연결되는데, 이 암호는 해킹이나 위조,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정 개인이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다”며 “공인인증시스템에 대한 것을 금융투자업계는 벌써 시작했고 은행은 내년 상반기 시작하고 보험업계도 공인인증업무 뿐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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