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차관 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또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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