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아우디코리아가 수입·판매한 Q3 30 TDI 콰트로, A4 2.0 TDI 등 15개 차종에서 2가지 제작결함이 발견돼 7938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차종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돼 과징금 1억3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우디 Q3 30 TDI 콰트로와 Q3 35 TDI 콰트로 등 2개 모델 3030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고장 표시가 특정상황(재시동 후 정차 시)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돼야 한다. 또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점등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4 2.0 TDI와 A4 40 카브리올레 콰트로, A5 40 TFSI 콰트로, A5 스포츠백 35 TDI 콰트로, Q5 및 SQ5 등 13개 차종은 공조장치 관련 부품 결함으로 총 4908대가 리콜 대상이다.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함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약 33만대가 리콜에 들어갔다.
리콜 대상 차량은 오는 26일부터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부품 교환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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