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회주택 시범사업 실시
점포수입으로 임대료 낮춰… 신혼부부 등 10년이상 살수있게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이 들어선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주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삼송지구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 성격을 띠는 사회주택은 민간임대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유럽은 전체 임대주택의 20∼30%가 사회주택일 정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회적 주체가 삼송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저층은 상가로 짓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로 책정해야 한다. 사회적 주체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땅을 빌려 사업을 한 뒤 토지를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공공지원 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사회주택 입주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사회적 주체가 사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최소 10년간 사회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26일 시범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내년 2월 사업 계획서를 받은 뒤 3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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