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금호타이어의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다. 금호타이어가 해당 근로자 13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경영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박모 씨 등 8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등을 했다”며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박 씨 등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이 같은 취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소송 당사자 132명을 22일자로 정규직원으로 신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2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나머지 협력업체 근로자 300여 명도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호타이어는 은행 빚도 갚지 못하는 데다 이미 올해 1∼3분기(1∼9월) 509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상태다.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려면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삭감 등 자구계획안을 거부했다. 채권단은 내년 1월 말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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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11:09:00
망한 회사 아니야? ㅋㅋ 제발 내 세금으로 공적자금 넣지 마라.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