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132명 정규직 고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7일 03시 00분


‘본사가 지휘감독’ 인정한 판결 수용
300여명 추가소송… 부담 커질듯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금호타이어의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다. 금호타이어가 해당 근로자 13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경영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박모 씨 등 8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등을 했다”며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박 씨 등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이 같은 취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소송 당사자 132명을 22일자로 정규직원으로 신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2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나머지 협력업체 근로자 300여 명도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호타이어는 은행 빚도 갚지 못하는 데다 이미 올해 1∼3분기(1∼9월) 509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상태다.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려면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삭감 등 자구계획안을 거부했다. 채권단은 내년 1월 말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오혁 hyuk@donga.com·송충현·유성열 기자
#금호타이어#정규직#협력업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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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7-12-27 11:09:00

    망한 회사 아니야? ㅋㅋ 제발 내 세금으로 공적자금 넣지 마라.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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