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깨기전에… 보험료 낮춰보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할인혜택-납부유예 활용법

가계 부담이 커지면 가장 아까운 지출이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다. 납입한 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보험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가입자도 많다.

실제로 최근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659만3148건으로 2011년 427만7775건보다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건수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과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합한 수치다. 생보협회는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보험을 없애는 가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시중 금리가 오르면 이와 비례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도 증가했다. 금리 상승에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가입자들이 보험부터 해지하는 것이다. 생보협회는 “중도에 보험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료가 부담될 땐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을 계약할 땐 △흡연 여부, 혈압 등에 따른 건강 할인 △자녀 수에 따른 다자녀 할인 △부모나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할 때 혜택을 주는 효도 할인 △가족 추가 가입 할인(최대 3%) △저소득층·장애인 할인(최대 5%)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챙겨야 한다. 건강 할인을 받기 위해선 대개 가입 전 1년 이상 금연을 하고, 체질량지수는 보험사에 따라 17∼27.9 범위에 들어야 한다.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을 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상품을 설계할 수 있다. ‘실손의료비 보장특약 할인’은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보험을 갱신할 때 1년 동안 보험료의 5∼10%를 할인해 준다.

기존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유니버설 기능’을 고려할 만하다. 여유가 있을 땐 보험료를 더 내고, 의무 납입 기간을 채우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보험금 감액’은 보장받는 보험금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는 방법이다. 감액한 부분은 해약한 것으로 처리돼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험 보장 기간을 단축해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연장정기’ 제도도 있다.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질병이나 재해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땐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납해 보험 계약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도 가입자의 요청으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보험#보험료#해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