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대책 후속조치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일 03시 00분


[가상통화 거래앱 보안 구멍]기존에 이용중인 가상계좌, 실명전환 없이 거래-출금 가능… 추가 입금땐 실명계좌 써야

이달 중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이용자들은 현재 사용 중인 가상계좌를 이용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가상통화를 거래하고 출금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입금은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 범정부 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가상통화 투자자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고 실명제를 안착시키려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대책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 확인으로 미성년자와 외국인 투자, 대포통장 거래를 막고 거래 내용을 나중에 과세의 근거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다.

가상통화 거래는 투자자가 개인 은행 계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돈을 옮긴 뒤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거래소는 은행이 수십만 개씩 묶음으로 발급한 가상계좌를 이용하고 있어 투자자 본인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실명제가 시행되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이 투자자별로 실명 확인을 거쳐 가상통화 거래 계좌를 발급해준다. 예를 들어 A거래소와 KB국민은행이 계약을 맺으면 국민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A거래소를 이용하는 식이다.

문제는 기존 이용자다. 현재 가상통화 투자자는 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거래대금만 수조 원에 이른다. 실명제를 도입해 기존 가상계좌를 전부 먹통으로 만들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가상계좌를 이용한 추가 입금은 철저히 막되 거래와 출금은 허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계좌로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거래소 가상계좌에 입금해둔 돈으로 거래도 계속할 수 있다.

임채율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은 “입금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상통화 시장 과열과 불법 거래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출금까지 막으면 기존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상통화 시장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이어졌던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4시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전날보다 약 14% 오른 120만 원대를 나타냈다. 일부 가상통화는 이날 오전 50% 이상 급등하는 등 여전히 큰 출렁임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자금 유입이 서서히 줄어들어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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