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투자 담당 지주사로 남고… 화학-중공업등 4개사 새로 생겨
효성캐피탈 지분 처리 과제로
효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효성을 분할한다.
㈜효성은 3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를 존속법인인 ㈜효성과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성은 투자를 담당하는 지주회사가 되며 분할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이 새로 생기게 된다.
지주회사인 ㈜효성은 자회사의 지분관리와 투자를 담당하게 되며, 사업부문에 따라 효성티앤씨는 섬유 및 무역, 효성중공업은 중공업과 건설, 효성첨단소재는 산업자재, 효성화학은 화학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국내외 기존 계열사의 경우 신설회사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 주식은 해당 신설회사로 넘긴다. 이럴 경우 계열사는 ㈜효성의 손자회사가 된다. 나머지는 ㈜효성에 남아 자회사가 된다.
효성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효성T&C, 효성물산,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등 주력 4사를 합병한 바 있다. 효성 측은 “지주회사 체제가 되면 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할회사들은 독립경영 체제가 구축되면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가 가능해지고 전문성과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경영효율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금융계열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할부금융과 리스·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효성캐피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효성은 분할 후 유예 기간인 2년 내에 효성캐피탈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총수 일가가 그 지분을 일부라도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효성은 효성캐피탈 지분 97.15%를 가지고 있다.
㈜효성은 4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분할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가결되면 6월 1일자로 회사분할이 된다. 신설 분할회사들의 신주상장 예정일은 7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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