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 위한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1월 4일 10시 47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서비스품질평가에는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 업체변경 요구권 입주민에게 부여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는 오는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하겠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LH는 그동안 과거 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해 왔으나, 연구용역을 시행해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통해 위탁 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영구 10.12원/㎡, 국민 8.63원/㎡) 했다. 또 임대운영 추가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 결과 주택 관리업체에 연간 약 45억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한다.

오는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LH에게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이문영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은 “LH는 100만호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다”며 “이번 제도․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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