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차 수리때 대체부품쓰면 ‘순정부품 값의 25%’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8일 03시 00분


1월말부터 대체부품 특약 적용… 자차사고중 가입자 과실 100% 한정

이달 말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사고가 나 차를 수리할 때 대체부품을 쓰면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맞춰 보험사들이 관련 특약을 내놓는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이 31일부터 적용된다. 특약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는다.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의 60% 수준. 보험사가 다시 수리를 해야 할 경우나 부품 가격 변동 등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25%만 돌려주는 것이다.

현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해당 특약을 내놓았고 나머지 손해보험사들도 이달 말 특약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만 대체부품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가운데 단독 사고이거나 보험 가입자의 과실 비율이 100%일 때 적용된다. 전봇대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에게 100% 책임이 있는 상황에만 해당된다는 뜻이다.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을 때도 특약을 적용하면 수리비 인하 효과가 상대 운전자에게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뒀다.

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가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지 결정하면 된다. 대체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한 제품만 해당된다.

이 특약이 활성화하려면 올해 하반기(7∼12월)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차만 대체부품이 있고 국산차는 대체부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디자인 특허권(보호기간 20년)이 얽혀 국산차 대체부품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산차 대체부품을 만들기로 했다.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은 7, 8월경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 사용이 늘면 순정부품 가격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전반적인 차량 수리비가 줄고 장기적으로 보험료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순정부품#자동차#보험#가입자#수리#대체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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