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개 은행이 발급한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나흘간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발급한 가상통화 거래소 법인계좌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FIU와 금감원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를 염두에 둔 검사가 아니라 점검 차원이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 코인원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는 이들 은행에 법인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입출금하기 위해 만든 가상계좌의 모(母)계좌 격이다. 지난달 말 현재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법인계좌는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1000억 원이다. 법인계좌 한 개당 최대 수백만 개의 가상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은행이 의심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목적, 거래 자금의 출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하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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