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운 채로 14시간 넘게 대기시켰던 이스타항공에 대해 고객들이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예율은 승객 64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을 낸 승객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타고 오전 7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탑승 수속을 마치고도 기내에서 14시간 넘게 대기했고, 오후 9시 20분이 돼서야 비행기에서 내렸다.
예율 측은 이스타항공이 기내에 갇힌 탑승객들에게 음식물을 뒤늦게야 제공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지연 안내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승객들이 결항으로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발생한 숙박비, 교통비, 예약 취소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출발 지연 당시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출발이 지연됐다는 기내 방송을 틀었다. 그러나 예율 측은 “기상 악화라고 했지만 당일 비슷한 시간대에 있던 항공기들은 출항을 했다”며 “기상 악화가 아닌 항공사 측의 미숙한 업무 처리에 따른 지연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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