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P2P) 대출의 연체율이 7%를 웃돌며 11개월 만에 약 6배로 급증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경품을 내거는 업체나 P2P금융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의하라고 금융당국은 경고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시장 전체의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2조174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6289억 원)보다 1조5455억 원(245.7%) 급증했다.
하지만 대출 규모가 늘고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말 연체율은 7.12%로 2016년 말(1.24%)의 5.7배로 뛰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전문업체의 연체율이 13.71%로 높았다. 시중금리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이들 업체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P2P 대출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2P 업체의 여신심사 능력, 상품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P2P 가이드라인(투자 한도, 예치금 관리 등)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또 P2P 대출 자금을 내주는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거나 대부업체가 아닌 익명의 조합 형태인 경우에도 투자를 피해야 한다.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준다거나 무리한 경품을 내거는 P2P 회사는 향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P2P 업체의 대주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조합, 부동산 PF업자 등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곳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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