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인 지멘스가 국내 의료기기 유지 보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6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지멘스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를 보수하는 시장에 국내 업체가 들어와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보고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독일에 본사가 있는 지멘스는 2012년부터 국내에서 CT와 MRI 판매 점유율 1위에 올라 있다.
지멘스는 자신들이 판매한 CT와 MRI 기계에 대한 유지 보수 시장도 독점해 왔지만 2012년 7월 보건복지부가 CT와 MRI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하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병원들이 장비 유지 보수에 드는 돈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지멘스보다 저렴한 가격에 CT와 MRI를 유지 보수해 주는 전문업체와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지멘스는 자사의 CT, MRI를 산 병원이 다른 유지 보수 전문업체와 거래하면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기계를 보수하려면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비밀번호인 ‘서비스키’가 필요한데 지멘스에서 수리를 받는 병원에는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준 반면 다른 업체에 맡긴 병원에는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판 것이다. 또 지멘스와 거래하는 병원은 서비스키를 주문하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유지 보수 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은 서비스키 요청 후 25일 뒤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뒀다.
공정위의 제재에 지멘스는 즉각 반발했다. 지멘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지식재산권인 서비스키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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