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에너지소비 총량제, 단열성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LED 조명을 늘리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長)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시 배점 기준(전체 조명설비 중 LED 조명 적용 비율 항목 배점 기준을 만점 기준 30%에서 90%로 하되 기본 배점을 4점에서 6점으로 추가 부여)을 강화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제정해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의 80∼90% 이상이 운영단계에서 소모되며,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기획되어야 함에 따라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m² 이상의 신축, 또는 구조변경 건물로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적정성 여부를 따져 건축허가를 결정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 허가 신청 시 에너지 성능지표(EPI·Energy Performance Index) 기준 65점(공공기관은 74점 이상, 서울시 녹색건축물 86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EPI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49호)에 명시된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의 판정 자료로, 전기 외에 신재생에너지와 건축, 기계 분야의 각각 항목에 ‘성능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기부문은 2014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개정되면서 에너지 성능지표에 검토 항목으로 추가됐다.
개정된 설계기준에서 특히 두드러진 부분은 ESS처럼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늘렸다는 점이다.
전력기술 관리법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전력신기술은 2017년 현재 총 93개의 기술 및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에너지절감 분야 인증은 ESS가 유일하다. ESS 시스템은 에너지절약 계획 설계검토서 전기설비부문 점수 품목 중 2점 배점을 받는 14번째 항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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