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통화 원정투기 전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4일 03시 00분


관세청이 국가 간 가상통화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산 뒤 한국에서 판매해 차익을 얻는 수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태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상통화를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해 파는 가상통화 원정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가상통화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해외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원정투기가 가능하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에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20%가량 붙어 있다. 실제로 23일 오후 5시 현재 국내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약 1287만 원에 거래됐지만 미국 최대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에서는 1만263달러(약 109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시간에 17.2%의 시세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현재 관세청이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게는 수억 원의 현금을 들고 가상통화 가격이 비교적 싼 태국과 홍콩으로 가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들였다. 이를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한 뒤, 한국 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가상통화를 사들인 자금을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만약 반출 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가능하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관세청#가상통화#원정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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