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축은행에서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을 받은 고객들도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 달 8일부터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될 예정인데 당초 신규대출만 적용 대상이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리가 24.0%를 넘는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이 이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경우 26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27.9% 수준의 금리를 내고 있는 고객들도 추가 부담 없이 금리 24.0% 이하의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금리가 24.0%를 넘는 대출 고객 가운데 연체가 없고 대출 약정기간의 절반을 넘긴 차주다. 고금리 대출의 만기가 26일에서 다음 달 8일 사이에 돌아오는 경우에도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를 24.0% 이하로 약정해준다.
대출 중도상환 또는 대환을 원하는 대출자는 이용 중인 저축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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