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 31일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4일 03시 00분


다주택자 대출 더 죄어

다주택자의 대출을 대폭 조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신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 감독규정과 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DTI가 적용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계산했던 현행 방식과 달리 기존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한다. 또 두 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도 현행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신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자의 증빙 소득을 1년 치만 보고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2년 치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분할 상환할 경우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이 반영된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dti#다주택자#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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