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운영 8개사에 대해 1000만∼2500만 원씩 총 1억4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등 사고가 잇따르자 거래 사이트 운영 사업자 10곳에 대해 지난해 10∼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일반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보다 취약했다. 두나무와 야피안, 코인플러그, 씰렛, 이야랩스 등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 차단 및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거나 외부 접속 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용자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리플포유, 코인원)하거나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체(코빗)도 있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506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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