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재테크]자녀 창업에 돈 대주면 5억까지 비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5일 03시 00분


배경호 한화생명 63FA센터장
배경호 한화생명 63FA센터장
최근 재무 상담을 받으러 온 50대 고객 A 씨는 아들의 창업자금 지원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아들에게 3억 원을 그냥 주면 증여세를 4000만 원가량 내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 대신에 창업을 택하는 청년층이 늘면서 A 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 세대가 적지 않다.

이런 고객에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지원할 때 5억 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의 증여세만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A 씨처럼 5억 원 이하를 지원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창업 지원금이 10억 원이라면 증여세를 5000만 원만 내면 된다. 창업하는 회사가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50억 원까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제도를 통한 증여 방법은 다양하다. 현금이나 상장주식 중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증권, 채권 등으로 증여할 수 있다.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창업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일 때만 증여가 가능하다. 도소매업, 주차장업, 택배업, 부동산임대업, 여객운송업에 해당하거나 입시학원, 노래방, 예식장, 유흥주점 등을 차릴 때는 지원되지 않는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도 제외된다.

이렇게 증여한 창업 지원금은 다른 증여 재산과 합산되지 않아 증여세가 늘어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향후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상속을 하면 창업 자금은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상속 시점의 사업 자산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창업자금만 상속 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사업이 크게 성장했어도 상속세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 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신청과 사후 관리도 까다롭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까지다. 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창업을 하고, 창업자금은 3년 안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증여 후 10년 안에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특례를 받은 증여세와 이자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1월에 도입됐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모 역시 재산을 단순 증여하는 대신에 자녀의 미래와 사회적 편익을 위해 투자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배경호 한화생명 63FA센터장
#재테크#창업#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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