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결혼 7년차 부부도 공공임대 우선 입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6일 03시 00분


기존 5년內서 확대… 예비부부 가능
공공택지 공공분양 25%로 늘려

3월부터 결혼 7년 이내 부부나 예비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및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결혼 5년 이내 부부만 가능했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결혼 기간을 따져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입주한다.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와 같다.

새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비율도 전체의 15%에서 25%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서울 수서역세권과 중랑구 양원지구,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시 위례신도시 등 기존에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올해 추가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년간 28만 채 공급할 계획이다. 2013∼2017년 공급량은 15만 채였다. 연평균 1만7000채 공급됐던 공공분양주택은 연평균 3만 채 수준으로 늘어난다. 공공분양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됐던 신혼희망타운 조성 관련 내용은 이번에 빠졌다. 국토부는 관련 법규를 추가로 개정해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공공임대#7년차#신혼부부#국토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