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안전망 대출’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연 24%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 12∼24% 이자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다음 달 8일부터 최고금리가 현재의 27.9%에서 24%로 낮아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는 취약 차주들이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자 가운데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은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민금융 콜센터(국번 없이 1397)나 전국 42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등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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