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가상통화 대책, 금융위가 주도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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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 靑파견 행정관에 지시
법무부 ‘폐쇄’ 발언후 혼선 교통정리… 금융위, 초기부터 ‘제한적 허용’ 주장

청와대가 정책 혼선 논란이 일었던 가상통화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신고 취소’ 조치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취소가 자칫 거래소 폐쇄 시그널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완전 폐쇄보다 제한적 허용으로 정책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온 국장급 행정관을 불러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가상통화 대책을 주도적으로 세워보라”고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여당에서도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일면서 청와대가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주도하도록 한 것. 금융위는 초기부터 ‘제한적 허용’을 주장해 왔다.

특히 북한이 가상통화로 자금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융당국은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와 투기 억제 대책부터 내놓은 뒤 거래소 설립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금융위는 거래소와 투자자 간 실명거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국회에선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본금 기준 등 설립 요건을 강화해 옥석을 가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자본금 요건을 20억∼30억 원 정도로 규정해 부실 거래소를 대폭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거래소 보안과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거래소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해 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실명제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소의 적격성을 검증해 불법 거래소를 솎아낼 수 있는 법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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