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 시행한다. 뜨겁게 달구워졌던 시장의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지만, 그 효과를 두고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단 30일부터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새 가상계좌로 바꾸어야 입출금이 가능하다.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현재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기존 거래자 중 거래실명제 이후 거래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23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걸림돌이다. 시중은행들이 계좌 개설에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금융거래 목적 서류를 내야 하는데 현재 인정되는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이다. 즉 가상화폐거래소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신규 발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계좌 개설 시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및 학생들은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
일명 ‘코린이(비트코인+어린이)’라 불리는 신규투자자 진입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단 거래계약을 맺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고객 계좌 개설부터 처리한 뒤에 신규투자자의 계좌 개설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은행들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눈치보기’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역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규계좌 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당초 ‘가상화폐 시장 양성화’를 내세웠던 정부의 거래실명제 도입 취지와 다른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근거 확보를 통한 정부의 가상화폐 통제권 행사라는 설명과 달리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을 계기로 당분간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