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하 10년 연체-상환 능력 없는 연대보증 46만명 3조 빚 전액 탕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0일 03시 00분


10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섰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46만2000명이 빚을 전액 탕감받게 됐다. 이들의 채무 금액은 총 3조2000억 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 연체자 25만2000만 명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이들의 빚 1조2000억 원은 3년 내에 전액 소각되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 장기소액 연체자 40만3000명 중에서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없고 △최근 3년 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낸 것이다.

또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23만6000명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 명은 총 2조 원의 빚을 즉시 면제받는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자 46만2000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빚이 탕감된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다음 달 1일부터 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와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부터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아 빚을 갚고 있는 사람 △민간 금융회사에 빚을 진 장기소액 연체자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사람 등에 대해 채무탕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개별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받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연대보증 빚 탕감#소액 대출#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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