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차명재산 검증범위 6촌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0일 03시 00분


국세청 개혁TF, 50개 권고안 확정
가족관계부 활용 편법 승계 차단
‘세무조사 개입땐 처벌’ 법제화도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배우자와 친인척의 금융자산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의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기업 대주주 가족관계등록부를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 50건을 확정해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해 8월 조세정의 실현과 세무조사 절차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 합동기구다.

TF는 최근 문제가 된 기업 경영권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기업 대주주 가족관계등록부를 변칙상속 검증에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변칙상속 검증을 위해 통상 직계 존비속의 자료를 확인하는데,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입수해 차명 자산 검증 범위를 6촌 이내 친척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정하라는 것이 TF가 내놓은 개혁안이다. 이와 함께 차명 주식을 자진 신고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명의 수탁자는 납세하지 않는 대신에 실소유주인 명의 신탁자에게만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다른 기관의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영향을 끼치면 처벌한다’는 등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국세기본법에 넣도록 했다. 또 부당한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국세 공무원이 이를 의무적으로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규정도 넣으라고 권고했다.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국세청#대주주 차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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