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뽑는데 3위로 탈락’ 경우는 구제…피해자 불특정 다수땐 구제 힘들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0일 03시 00분


[공공기관 채용 비리]직접 청탁 안한 합격자는 처벌 애매
정부 “친인척 청탁도 입사취소 사유”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부정 합격한 사람을 처벌하고 채용 비리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부정 합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 원칙을 천명했다. 하지만 실제 합격자가 대거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까지 정부가 집계한 공공기관 부정 합격자는 100명에 이른다. 수사 및 징계 대상자(219명)에 비하면 부정 합격자 수가 적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명을 부정 합격시키기 위해 통상 기관장, 인사처장, 인사팀장 등 2, 3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찰 기소 후 이들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다만 일괄 퇴출은 쉽지 않다. 본인이 채용 비리 청탁에 가담한 ‘직접 가담자’는 기소와 동시에 일괄 퇴출된다. 스스로 청탁 활동에 나선 경력직원 등이 즉시 퇴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친인척이나 제3자 등의 영향력을 동원해 공공기관에 입사한 사람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 유형에는 신입사원이 많고 대부분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처벌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부모 등 친인척이 부정 청탁을 했을 때는 뚜렷한 대가성이 없어도 입사 취소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를 지켜보겠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해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월까지 이들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인사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는 더 까다롭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피해자가 검찰 수사로 ‘특정’될 경우 구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기관에서 신입사원 2명을 선발했는데 1명이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 이 경우 입사성적 3위를 한 사람에게는 뒤늦게라도 연락해 입사 의사를 다시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을 동원해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만약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부정 청탁으로 인해 누가 피해를 봤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박문규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을 적극 구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입사 당시의 인사명부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공공기관#공공기관 채용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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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8-01-30 11:47:23

    그 말썽많던 서울시산하단체 비리가 밝혀지지않은이유가 무엇인지?. 박원순시장은 호남출신들만 집중배치햇다는 소문이 아주 무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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