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0일 16시 16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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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를 대신 주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월1일부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중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를 6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선순위 채권은 해당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근저당 등이다. 현재는 이 비율이 60%가 넘는 주택의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세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전세금도 선순위 채권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선입주 세입자가 많은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이 보증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이다. 이르면 3월부터 모바일 가입도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은 주금공의 버팀목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HUG 관계자는 “버팀목대출을 받아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금공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6월부터 관련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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