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첫날, 직접 계좌 만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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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30일 18시 25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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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영업부.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는 투자자들로 은행 창구가 북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점은 조용했다. 이날부터 가상통화를 거래하려면 기존 투자자도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의 실명 계좌가 있어야 한다. 이날 다른 시중은행 영업점들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계좌를 새로 튼 사람들이 유독 많았는데 오늘은 조용하다”며 “투자자들이 미리 가상통화 거래용 통장을 만들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실명제 도입에도 신규 투자가 여전히 막혀 있어 기존 투자자들이 실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산한 은행 창구와 달리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실명 확인에 나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버 오류나 지연이 반복됐다.
●가상통화 실명제 직접 해보니…오류 반복돼

이날 기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기자는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거래소 ‘업비트’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했다. 메뉴에서 입금을 누르고 ‘실명확인 계좌 인증하기’를 선택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누르고 발급받은 은행 계좌를 적었다. 그랬더니 ‘1원 인증번호’를 요구했다. 업비트 측에서 기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1원을 입금하면서 보낸사람 이름에 인증번호 세 자리를 함께 보낸 것이다.

입금 내역을 확인해 숫자를 적어 넣었더니 ‘계좌인증을 실패했습니다. 인증번호를 확인해주십시오’라는 문구만 계속해서 떴다.

가상통화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기자처럼 계좌인증을 받지 못해 실명 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거래소 ‘빗썸’에서도 투자자들이 신분 인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잇달아 발생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기술적인 오류일 수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까다로운 계좌 발급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금융 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분류돼 1일 이체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거래 한도를 높이려면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한 투자자는 “사업자등록증, 3개월 매출표, 직원의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까지 가져갔는데도 통장 만드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신규 투자 물꼬 차츰 트일 것

가상통화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는 신규 투자자들도 상당수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개설해도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을 제한한 거래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실명 전환 작업부터 끝내고 계약 맺은 은행에서 추가 계좌를 발급해주면 신규 투자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도 “전체 회원에 대한 실명 확인 서비스는 회원 가입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거래소는 차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부터 코인원이 신규 투자자 가입을 허용했고, 코빗도 2월 6일부터 실명 인증 서비스를 신규 투자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실명제 도입을 준비한 대형 거래소와 달리 중소형 가상통화 거래소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에는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는 데다 거래소 명의의 법인계좌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실명제 시행에도 가상통화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김성모기자 mo@donga.com
박성민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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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8-01-31 02:52:27

    이젠 돈이 남아도니 가상통화 투기까지 별짓거리들을 다하는구나. 그러니 좌파들이 우글거리지. 그러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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