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 중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거나 애견용품 가게에서 펫(pet)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의 보험 판매를 허용해 ‘소액 간단보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 간단보험은 가입 기간이 1회성이거나 2년 미만으로 짧고 보험료가 소액이며 보장내용이 단순한 상품이다. 여행자보험, 레저보험 등이 해당된다. 현재는 소액 간단보험도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를 통해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상반기 중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점포도 판매 상품과 관련된 소액 간단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거나 세그웨이(1인용 이동기기)나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상해·배상책임 보험에 즉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액 간단보험 판매가 쉽도록 20∼30장이나 되던 보험 상품 설명서를 4∼5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소액 간단보험을 단체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소액 간단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환불하는 것과 상관없이 보험을 가입, 취소할 수 있다. 또 보험사나 대리점이 보험의 핵심 내용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서면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장기 저축성보험 영업에만 치중한 탓에 소비자들이 실생활의 위험에 대비하는 소액 간단보험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국내 전체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과 장기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은 이 비중이 각각 60%, 4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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