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닭, 오리, 계란에 축산물 이력제가 전면 시행된다. 소비자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유통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내년 12월부터 닭, 오리 등 가금류 및 닭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에도 축산물 이력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가금산물의 10% 물량에 대해 시범적으로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2020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살충제 계란 파동이 불거지자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문제가 있는 계란이 발견돼도 이력관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선 방역과 수급 관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소와 돼지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는 각각 2008년과 2014년에 도입됐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각 농장은 당국에 가금류 사육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닭이나 오리를 다른 농장으로 옮기거나 도축을 위해 출하할 때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도축, 포장,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도 도축업자, 유통업자 등은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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