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원 회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이고 29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원 회장의 임기는 2019년 2월까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 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8년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혁신형 제약회사에 △조세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의 발의가 제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 회장은 ‘취업제한 결정 수용문’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회장 취임일로부터 9년 전에 발의했고 6년 전(2011년)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지만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단체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2008년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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