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저금리 시대… 車-조선-건설 한계기업 줄도산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일 03시 00분


영업익으로 이자 못갚는 기업 늘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6월 일몰… 연장 실패땐 기업회생 어려워
채무조정 없이 빚잔치 속출할듯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올해 하반기(7∼12월) 자동차 조선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자동차 업종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기반이 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6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촉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한계기업이 워크아웃 대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동차 업종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은 41개로 집계됐다. 2016년 말 23개보다 7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화장품 업종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30개에서 34개로 증가했다. 다만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체 상장사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464개에서 439개로 줄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자동차 협력업체, 조선업체, 토목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근거 규정으로 활용되는 기촉법은 일몰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기촉법이 일몰되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한 뒤 채무를 조정해 기업을 살리는 방식의 워크아웃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기촉법 절차를 따르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도 이뤄지기 어렵다. 결국 한계기업들은 신규 자금 지원 없이 빚을 털어내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2001년 기촉법 제정 이후 이 법이 3차례 일몰됐을 때도 중견업체인 현대LCD VK모바일 삼부토건 동양건설 월드건설 등이 자율협약에 실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선이나 건설 등 수주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고 수출업체들은 외환거래가 중단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기업부채연구센터장도 “한계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은행들이 신속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촉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저금리#조선#건설#영업익#구조조정 촉진법#줄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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