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가상통화 양도세 등 과세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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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소득누락도 철저 검증”… 비트코인 850만원대로 급락

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가상통화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 다양한 과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세를 매길 수 있느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다양한 과세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세청장도 양도세 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한 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파악돼야 한다”며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지난해 법인 수익에 대해 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더하면 거래소들은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거래소 빗썸은 지난해 수수료 수익만으로 3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대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6시 850만 원대로 급락했다. 지난달 6일 2600만 원대에 육박했던 시세가 한 달도 안돼 66% 이상 추락한 것.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의 국제 시세 역시 전날 1만 달러가 무너진 데 이어 8000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한승희#가상통화#양도소득세#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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