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현행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한 홍 장관은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원 기준을) 20만 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안정자금 상향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홍 장관은 지원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안정자금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금이 적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미가입 상태에서 새로 부담해야 할 보험금(근로자 한 명당 15만 원)이 지원금(13만 원)을 상회한다. 연장근무가 많은 식당 등은 종업원 월 급여가 190만 원을 넘어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안정자금 신청 장애물로 ‘4대 보험 부담’(34.7%)과 ‘190만 원 지원조건 미달’(30.2%) 등이 꼽혔다. 안정자금 신청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54.0%)이 ‘아니다’(46.0%)보다 많았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85.8%였고 반대는 3.5%에 그쳤다. 대처방안으로는 ‘1인 및 가족 경영으로 전환’(46.9%)과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30.2%)가 많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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