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 경영진이나 사외이사의 자녀, 지인의 신상을 담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청탁 명부’를 만들어 공직자와 거래처 자녀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진 데 이어 이 은행들에서도 비슷한 리스트가 발견된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국민, 하나은행이 작성한 특혜 채용 리스트를 넘겼다.
하나은행 리스트에는 사외이사의 자녀, 하나카드 전 사장의 지인 등 55명이 들어 있다. 이들은 2016년 공채에서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이 중 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국민은행 리스트에 올라온 20명 역시 전원 2015년 공채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 이 중 면접까지 올라간 3명 이상이 최종 합격했다. 여기엔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됐다. 두 은행 모두 리스트에 올라온 응시자들을 전원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뒤 이들이 객관적인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예외 없이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린 것이다.
검찰은 5일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윤종규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거취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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